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! 참지말고 신고하세요!
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'직장 내 괴롭힘'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. 괴롭힘 판단 기준은 1.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.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.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③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..
2019.07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