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! 참지말고 신고하세요!
2019. 7. 16. 14:12ㆍ정보공유
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'직장 내 괴롭힘'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.
괴롭힘 판단 기준은
1.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2.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
3.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
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
③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⑥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'정보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스마일클럽+카드 1년 넘게 사용한 후기 +알뜰 활용법 (1) | 2020.04.20 |
---|---|
라푼젤 주토피아 노팅힐등 영화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추천 (1) | 2020.04.13 |
KT 엠모바일 2달 사용 후기 (0) | 2019.07.17 |
블루라이트 차단 시력보호 안경 추천! 저렴한데 편하기까지! 내돈내고구매함 (0) | 2019.06.26 |
유튜브 운동채널 추천! 티파니 허리운동의 티파니! (0) | 2019.06.25 |